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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신약 개발 사례 공유의 장 마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개발지원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관
‘상생과 협력 그리고 경쟁’ 주제,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사례 집중 조명

AI 기반의 최신 신약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오는 9일 오전 10시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2020’을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상생과 협력, 그리고 경쟁’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생태계의 조성’ 및 ‘분야별 기술동향 및 사례연구’에 초점을 맞췄다.


오전 세션에는 △AI기반 신약개발 오픈이노베이션 가속화: LEAD(김화종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장) △의약품 개발을 위한 병원데이터의 활용(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오지선 교수)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데이터 공유 기술(TOVDATA 박효진 대표)에 대한 주제발표가 마련된다.


오후 세션은 △An Artificial Intelligence-Aided Interactive Platform for Explainable Disease Target Identification(스탠다임 구희정 박사) △Innovative Target Discovery Platform for Metabolic Disease(가천대길병원 대사성질환 혁신신약개발 사업단 최철수 교수) △약물-전사체 기반 효과적인 hit-to-lead discovery, KMAP 프로젝트(카이팜 김완규 대표) △ Hit discovery & Repurposing/indication expansion(신테카바이오 윤선일 이사) △Generative model을 통한 드노보(De novo)약물디자인(셀바스 AI 이병수 매니저) △물리-딥러닝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주식회사 HITS 김우연 대표) 순으로 진행된다.


김화종 센터장은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지식정보 수준을 향상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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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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