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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식약처,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덱사메타손’도 처방에 따라서만 ‘중증’ 환자에 사용
2개 전문의약품 모두 처방전 없이는 약국구입 불가능…위법행위 단속강화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듣고  약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美  FDA도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며,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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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걱턱·무턱 해결하는 ‘턱교정수술’ 주의사항은? 턱교정수술(양악수술)은 위턱뼈나 아래턱뼈의 성장이 정상에서 벗어나 과잉(주걱턱), 부족(무턱), 혹은 비대칭과 이로 인한 치아의 부정교합이 있을 때 진행하는 수술을 말한다. 미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인 만큼 잘못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지유진 교수와 함께 턱교정수술의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턱의 불균형 기능적, 심미적 개선하는 수술턱교정수술은 아래턱이 위턱보다 발달한 주걱턱, 위턱이 아래턱보다 발달한 무턱, 안면 비대칭 등 턱뼈와 치아에 불균형을 가진 환자에게 권유하는 수술이다. 턱이 기능적으로 정상교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심미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 수술 전이나 이후에 6개월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치과 교정 치료를 통해 치아 위치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술은 위턱이나 아래턱을 잘라내 위치를 조정한 다음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턱뼈 인위적으로 골절 시켜 진행, 위험성 동반문제는 턱교정수술 자체가 턱뼈를 인위적으로 골절 시키는 고난도 수술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많은 위험성을 동반한다. 잘못 골절 시킬 경우 원하는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