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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 제휴 평가 결과 발표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뉴스검색 15개 통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0년 뉴스 제휴 평가 및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뉴스검색 15개 통과

 

심의위원회는 2020년 8월 24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32개(콘텐츠 82개, 스탠드 76개, 중복 26개), 카카오 94개, 총 155개(중복 71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77개(네이버 69개, 카카오 69개, 중복 61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3일부터 약 두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4개 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3.23%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614개(네이버 512개, 카카오 377개, 중복 275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386개(네이버 341개, 카카오 263개, 중복 218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15개(네이버 13개, 카카오 8개, 중복 6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2.44%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42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9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5개(네이버 뉴스검색 1개, 카카오 뉴스검색 4개, 중복 0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벌점 누적' 매체 9곳 모두 재평가 탈락...제휴 계약 해지

 

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9개, 카카오 3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9개 매체(네이버 9개, 카카오 3개)가 계약 해지됐다.

 

상반기 재평가에는 총 39개 매체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여 28개 매체가 계약 해지 되었고 5개 매체의 제휴 지위가 변경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조성겸 위원장은 “이번 2020년 심사에서는 보도자료나 타 언론사 기사를  자체기사로 제출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제휴매체 심사에서는 정량평가는 물론이고, 저널리즘의 품질과 윤리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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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