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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통과

직종, 종별, 환자특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등의 필수·공통 기재사항을 현실적으로 정해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9월 21일(금)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의결에 앞서 법안 취지 및 향후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8월 문정림 의원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9월 17일(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 상정되어, 9월 19일(수)부터 이틀간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늘 상임위를 최종 통과하였다.

한편, 전날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법령에서 구분하여 규정하는 실익이 적다고 보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 현행 법률의 취지를 유지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

문의원은 “개정안은 진료기록부등의 기록과 관련하여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의료인 직역 및 의료기관 종별, 환자의 분류(입원환자/외래환자)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을 일률적으로 상세히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필수 기재사항만을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선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현장의 혼선을 고려한 법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당초 법 제안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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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재생의학센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고도화 다기관 MOU 체결 분당서울대병원 재생의학센터는 지난 1일 국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 고도화를 위해 4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분당서울대병원(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아이디병원(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강스템바이오텍(세포처리시설기관) ▲WIKICRO(임상시험수탁기관) 등 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은 고위험 세포치료제의 임상 적용 및 상용화를 위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할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 바이오융합기술을 활용해 난치성 및 희귀 질환 치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충분한 임상 근거 확보, 기관 간 프로토콜의 통일 등 복합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일 기관만으로는 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각 기관은 ▲임상연구 공동 기획 및 과제 발굴 ▲연구 대상 환자 모집 및 연구자 네트워크 운영 ▲세포치료제 생산 및 품질관리(QC) ▲임상연구 수행에 대한 자문 ▲임상 데이터의 수집·관리·분석 ▲국내외 규제기관 대응 등 전 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