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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알바이오팹 - B. Braun, 신경외과 수술재료 .. 국내부터 판매 본격화

비브라운코리아와 신경외과 조직재생∙치료 제품 공동개발∙판매 MOU 체결

3D 바이오프린팅 전문기업 ㈜티앤알바이오팹(대표이사 윤원수, 246710)이 자사가 개발한 신경외과 수술재료 ‘두개안면골 임플란트’(Craniofacial Implant) 제품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티앤알바이오팹은 지난해 독일계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기업 비브라운코리아(B. Braun Korea, 대표이사 채창형)와 신경외과 부문 조직재생 및 치료용 제품의 공동개발과 판매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번 프로젝트의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 회사는 해당 제품의 식약처 허가에 따라 내달부터 국내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개발된 ‘특수재질두개골성형 임플란트’ 제품은 두개골의 외상 또는 신경외과의 개두술 시 발생된 결손을 재건 및 수리하는 수술재료이다. 또한 두개골의 성형 및 외상을 수복하는 수술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신경외과 영역의 두개골 수술은 기존 골시멘트로 불리는 소재를 이용해 갭을 채우는데 수술 시 조작 시간이 오래 걸리며 체내에 장기간 머물며 염증 및 감염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반면, 티앤알바이오팹의 제품은 생분해성 재료로 제작돼 수술 후 손상된 두개골 조직의 재건과 수복을 돕고 체내에서 안전하게 자연 분해됨으로써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며, 또한 효과적인 조직재생과 회복을 유도하고 후유증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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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