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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쪽잠 취한 경찰관, 업무 능력 향상

성신여대 서수연 교수팀, 경찰관들의 수면 및 인지기능 분석결과

야간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나마 쪽잠을 자두는 경찰관이 그렇지 않은 경찰관보다 근무 중 주의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신여대 심리학과 서수연 교수 연구팀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78명을 대상으로 수면 및 인지 기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관들 중 약 80% 이상이 교대근무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야간근무를 할 때는 피로 누적과 각성 수준 저하로 업무 수행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경찰관들도 약 80%에 가까운 221명이 주간-야간-비번-휴무’의 4조 2교대 교대근무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낮에만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비해 하루 수면시간이 평균 47분가량 짧았으며, 불면증 수준도 약 1.29배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로 유발된 수면 부족은 주의력 및 기억력 손상과 같은 인지기능의 손상을 야기한다. 서수연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쪽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해당 연구팀이 야간근무 전 쪽잠을 자지 않은 집단과 잔 집단 간의 인지 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쪽잠을 잔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초점 주의력과 선택적 주의력을 보였다. 이때, 초점 주의력은 여러 자극 중 필요한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말하며, 선택적 주의력은 방해 자극에 의해 쉽게 주의분산이 되지 않는 능력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야간근무 전 쪽잠을 잔 집단에서 주의 지속력 및 주의 전환능력 검사인 선 추적 검사(TMT A&B)에서 약 1.04배,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인지능력을 전환하고 불필요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보는 검사인 색채-단어 스트룹 검사(Stroop Test)에서 약 2.27배 더 우수한 수행을 보인 지표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쪽잠이 야간근무 시간에 각성을 유지하도록 도와, 불시의 출동에 대비하여야 하는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수연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경찰관들의 수면 문제를 방치하면 주의력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쳐 업무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찰관들의 업무 능력 저하는 시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 결과가 추후 교대근무 경찰관들의 수면 개선을 위한 치료적 개입 및 관련 제도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연구는 2020년 12월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Sleep Medicine’의 17권 2호(Volume 17(2); December 2020)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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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