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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라이트, 신제품 ‘칼맥 디’ 내놔

아이슬란드 청정지역 해저의 해조류에서 추출한 칼슘 원료 사용

뉴트리라이트가 뼈 건강을 지키는 3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배합한 ‘칼맥디’를 9일부터 출시한다. ‘칼맥 디’는 건강한 뼈와 치아 형성을 돕는 칼슘과 마그네슘에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함유한 제품으로 기존 뉴트리라이트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칼맥’에 비타민 D 함량을 3배로 늘렸다.

새롭게 출시되는 ‘칼맥 디’는 뉴트리라이트의 엄격한 원료 선정 원칙에 따라 아이슬란드 청정지역 해저의 해조류인 ‘적 산호해조’를 굴 껍질과 함께 칼슘의 원료로 채택했다. 여기서 추출한 석회 해조 분말은 칼슘을 공급하는데 가장 탁월한 식물성 원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칼맥 디’는 비타민 D 함량을 기존의 3배 이상 함유하도록 했다. 최근 여러가지 통계에서 현대인들의 비타민 D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영양섭취 및 질병 예방에 있어 비타민 D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제품에 반영한 것이다.

미국 뉴트리라이트 연구소의 마크 르메이 박사는 “체내 비타민 D량은 건강관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충분한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매일 20분 정도 일광욕을 하고, 비타민 D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뉴트리라이트 브랜드 담당 신은자 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신제품 ‘칼맥 디’가 소비자들의 비타민 D 섭취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칼맥 디’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1일 각 500mg, 250mg, 10μg씩 공급하며,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글루텐, 락토스, 과당을 포함하지 않았다. 가격은 용량에 따라 32,000원(120정), 76,000원(360정)에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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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