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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전자검사 규정, '있으나 마나'..대형병원도 동의서 서명 안 받아

유전자검체와 정보는 병원 소유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대상 유전자검사기관 윤리성, 검사정확성 엄밀 검증할 제도 마련해야

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유전자검사기관. 하지만 대형병원, 중소기관 할 것 없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은 정확도검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에선 금지된 유전자 궁합검사를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개 유전자검사기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경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에는 유전자 검사 전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후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곳이 많았다. 이 중에는 금지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시행한다고 표시하거나 법에 금지된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광고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또한 작년 말에는 유전자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보관하다 적발된 초대형병원 4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은 제공한 유전자가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유전자검사동의서 사항을 누락하고, 검사대상자의 서명조차 받지 않기도 했다.

또한 다른 대형병원들 역시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검사와 연구목적을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은 채 동의를 받았고, 검체 보존여부와 제공동의 및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 폐기하기로 해놓고 계속 보관해온 것도 또한 적발된 대형병원들 모두 동일했다. 이는 대형병원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환자들의 유전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향후 연구목적에 따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편법을 쓴 것이다.

<최근 3년간 유전자 검사기관 현지실사 후 적발 현황>

점검일자

기 관 명

위반사항

관련근거

조치

2010년도 적발 현황 (5개소)

2010.05.07

G회사

●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은 질병관련 유전자검사 광고 및 직접 시행

● 금지된 유전자검사항목 시행 표시

생명윤리법

제25조, 제30조

제52조, 제53조

고발

2010.05.04

H회사

●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은 질병관련 유전자 검사 직접 시행

생명윤리법

제25조, 제52조

고발

2010.05.12

J회사

●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은 질병관련 유전자 검사 직접 시행

생명윤리법

제25조, 제52조

고발

2010.05.06

C회사

●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은 질병관련 유전자검사 광고

생명윤리법

제30조, 제53조

경고

2010.05.11

D회사

●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은 질병관련 유전자검사 광고

생명윤리법

제30조, 제52조

경고

2011년도 적발 현황 (4개소)

2011.12.21

S대형병원(1)

● 유전자검사동의서 검사‧연구목적 일부 미기재

● 보존여부, 제공동의, 제공정보 일부 미기재

● 일부 즉시폐기대상 검체 보관

생명윤리법

제26조제5항

제26조제2항

경고

2011.12.20

Y대형병원

● 유전자검사동의서 검사‧연구목적일부 미기재

● 보존여부, 제공동의, 제공정보 일부 미기재

● ‘즉시폐기’로 기재된 동의서 다수

생명윤리법

제26조제5항

제26조제2항

경고

2011.12.28

A대형병원

● 유전자검사동의서 검사‧연구목적 일부 미기재

● 보존여부, 제공동의, 제공정보 일부 미기재

● 일부 즉시폐기대상 검체 보관

생명윤리법

제26조제5항

제26조제2항

경고

2011.12.23

S대형병원(2)

● 유전자검사동의서 일부 누락

● 유전자검사동의서 검사‧연구목적 일부 미기재

● 보존여부, 제공동의, 제공정보 일부 미기재

● ‘즉시폐기’로 기재된 동의서 다수

생명윤리법

제26조제1항

제26조제5항

제26조제2항

경고

 

유전자검사기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7개 기관은 조사․평가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유전자검사기관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검사기관에 가서 현장실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검사기관이 거부하면 아무런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유전자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부재한 셈이다.

<최근 3년간 유전자검사기관의 현장실사 거부 현황>

기 관 명

분류

2009년

2010년

2011년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의료기관

O

 

 

㈜진뱅크

비의료기관

O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의료기관

 

 

O

한양대학교병원

의료기관

O

 

 

(주)엠지메드

비의료기관

O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

비의료기관

O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비의료기관

 

 

O


김성주 의원은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과학기술, 유전자기술 앞에서 상식과 법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윤리를 원칙으로 무분별한 일탈을 방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2010년 질병, 장수, 비만, 지능 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고, 이를 광고한 것은 의료상업화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작년말 적발된 대형병원들이 검사 대상자들로부터 제대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임의로 보관한 것은 유전자 정보를 병원의 소유물로 봤던 것은 아닌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의학의 발달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는 분야가 많아졌지만, 유전자에는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질병과 신체, 성격 등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보건당국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 검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와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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