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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가 개발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왜 조건부 허가 못 받았나

안전성,임상 중 사망 3건 발생했지만 기저질환, 중증도, 시험대상자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 최종 판단 보류
유효성,초기 2상 임상시험결과는 당초 계획한 탐색적 유효성 평가 결과만 제시하고 입증된 치료 효과 제시 못해

GC녹십자가 사력을 모아 개발한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인  '지코비딕(GC5131A)'의  조건부 허가에 실패해 향후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이대로 끝낼지  아니면 식약처 허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3상을 설계해 진행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지난달 30일  녹십자가 신청한  지코비딕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이하검증자문단회의를 개최 하고 "시험군과 대조군의 효과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코비딕이 조건부 허가를  받지 못한 원인을 식약처가  공개한 자문  결과를 중심으로 알아봤다.

-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진행 상황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국내에서 수행된 초기 2상(2a상) 임상시험 1건이며 12개 임상시험기관에서 환자 63명에게 공개·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위약(생리식염수)을 투여하는 환자군(대조군, 17명)과 시험약 3개 용량을 투여하는 환자군(시험군, 2,500㎎ 15명, 5,000㎎ 15명, 1만㎎ 16명)으로 나누어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허가 신청된 투여 용량은 1만㎎으로 1회 정맥투여.
     
제출된 초기 2상 임상시험은 적절한 치료 용량을 찾아내고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이다.
따라서 임상시험의 설계와 목적이 치료효과 입증을 위한 허가용이 아닌 후속 임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도록 계획되었으나, ㈜녹십자가 허가신청 자료로 이 임상시험결과를 제출했다.

 -유효성

제출된 초기 2상 임상시험은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11개의 탐색적 유효성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했으나,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1차 유효성 평가지표(주평가지표) 설정이나 통계학적 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평가 결과, 11개 탐색적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시험군과 대조군의 효과 차이는 전반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출된 초기 2상 임상시험결과는 당초 계획한 대로 탐색적 유효성 평가 결과만을 제시한 것으로 입증된 치료 효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시험대상자 수가 적은 데다 대조군·시험군 환자가 고르게 배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개시험에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를 활용한 표준치료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어 이 약을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추후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시험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 안전성 

이상반응은 전체 시험군 중 21명(45.65%), 대조군 3명(17.65%)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증이었으나 시험군에서만 사망이 3건, 주입관련 이상반응 2건이 발생했다.
 
사망 2건은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없었고 1건은 약물과의 관련성 평가 불가능으로 보고되었다. 주입관련 이상반응은 발열과 홍반으로 모두 경증이었다.
 
‘지코비딕주’와 같은 면역글로불린 제품에서 보고되어 관심 이상반응으로 설정한 혈전, 신부전증 및 신기능장애 등은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검증 자문단은 시험군에서 사망이 3건 발생하였으나 환자의 기저질환, 코로나19의 중증도(중증 폐렴) 및 시험대상자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후속 임상 시 이상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  허가·심사 관련 향후 계획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3중 자문절차 중 다음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추후 ‘지코비딕주’의 후속 임상시험을 계획할 경우 충실히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계획입이다.

 -GC녹십자  입장

GC녹십자는 입장문을 통해 "지코비딕의 임상 자료는 일반적인 의약품 개발 기준으로 볼 때 확증적 결과로 분류하기에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특정 환자군(입원 2일 이내 조기 투여군, D-dimer 비정상군 등)에서 지코비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의한 지표를 확보한 점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가능성을 확인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품목허가를 통해 약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팬데믹 위급 상황에서 유효한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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