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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 처짐∙짓무름 현상 있다면 상안검 의심해 봐야

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체 중에서도 눈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백세시대라 일컫는 요즘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삶의 만족도가 중요해졌다. 이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눈꺼풀 처짐이나 노안 등 눈과 관련된 노화 현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특히 최근 들어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 및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튜브 등 개인 매체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눈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스마트폰 보유율은 91.7%, 70대는 50.8%에 달한다. 혹시 모르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의 눈 건강을 체크해보자.

 

우선 이전과 비교해 시력이 떨어졌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평소 책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 눈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을 발견한다면 유심히 살펴야 한다. 가까이에 있는 글씨나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있다면 노안일 수 있다. 노화는 보통 40대부터 시작되는데 눈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진다. 지속적으로 눈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노안이 오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므로 평소에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눈 보호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부모님에게 시야 흐림 증상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백내장은 수정체에 혼탁이 생긴 상태로, 시야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가려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눈부심, 시력 저하 등을 동반해 불편함이 크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망막을 자극해 안압을 올리고 백내장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안과 마찬가지로 외출 시 직사광선과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님의 눈꺼풀이 이전보다 처져서 시야를 가리지 않는지, 눈꼬리가 짓무르지 않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눈 주변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눈꺼풀의 탄력이 떨어져 눈이 처지는 상안검 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눈가는 피부가 얇고 외부 자극에 취약한데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저하되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된다. 특히 자외선은 진피 속 콜라겐 섬유와 엘라스틴 섬유에 변성을 일으키는가 하면 콜라겐 합성을 억제해 주름 생성을 촉진시킨다.



눈꺼풀 처짐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시야가 가려지고 눈꺼풀이 짓무를 수 있다. 또한 처진 눈꺼풀로 인해 억지로 눈을 뜨려다가 이마 주름이 깊어지기도 한다.

 

눈꺼풀 처짐 현상이 심하다면 상안검 수술로 교정할 수 있다. 특히 비절개 상안검 수술은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 실을 사용해 처진 눈꺼풀 근육과 피부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마치 본인 눈처럼 자연스럽게 눈꺼풀 처짐이 개선된다.

 

성형외과전문의인 박선재 원장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눈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자외선은 피부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한여름보다 요즘 같은 5월에 더 강하기 때문에 봄철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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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 선결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이슈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시진과 문진만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 정확성이 떨어지며, 특히 소아 초진의 경우 오진과 진료 지연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소아는 증상 표현이 어렵고, 보호자의 진술만으로는 진단이 불완전하며, 필수적인 청진 또한 시행이 불가능해 오진과 진료 지연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비대면 진료 시행 국가들에서는 이미 소아, 65세 이상, 임산부 대상 비대면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내 일부 대형 로펌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과실 소송 상담을 주요 업무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이어야 하며, ▲재진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진료 ▲법적 의료과실 책임 명확화 등 안전장치를 갖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