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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사 성장동력 ‘특허’에서 찾는다

제약바이오협회,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
연매출 1,500억 미만 기업에 허가특허 컨설팅, 오는 16일까지 접수 -

 특허분석과 특허전략 수립 등 제약기업의 특허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내 중소제약사의 효과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제약사들이 각 사에 맞는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다.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중이다.


 제약기업의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최근 2년간 연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신청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제약기업은 의약품 허가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컨설팅 기관이 매칭해 함께 이번 사업에 지원하거나, 2016~2020년도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과제 중 의약품 개발·생산을 위해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년간 품목허가 획득 4건,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2건, 특허출원 및 등재준비 9건, 해외진출전략 구체화 6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진행 2건, 제제연구 진행 10건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협회 엄승인 정책본부장은 “이 사업은 특허 분쟁이나 특허 전략 수립에 관해 자체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들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선제적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면서 “품목허가 획득이나 수출 전략의 구체화 등 가시적 성과에 더해 중소기업이 특허 문제를 진입장벽이 아닌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데에 기여해온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의 범위는 ▲등재의약품 특허 ▲그 외 기타 특허(조성물, 결정형 등)의 분석 및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침해 판단 또는 특허 회피가능성 검토 등이다.


 사업에 관심있는 제약기업 및 컨설팅 기관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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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