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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에 세계의사회 " 의료행위 위축 가능성" 제기

수술실 내 비윤리적 행위 근절, 의사들의 목표라는 점도 분명히 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사회는  이문제에 대해  현재의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세계의사회(WMA)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서한을 보낸데  따른 답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분명한 의사들의 목표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의 이미 증명된 방안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고도 했다. 

또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 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세계의사회는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환자와 의사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수술 방뿐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의무적인 감시행위가 진료받는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제한할 것이고, 중환자의 치료에 있어 고난이도의 치료가 필요한 수술을 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의무적인 감시 행위가 신뢰를 더 깨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세계의사회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거짓된 의료행위를 밝혀내고 없애는 일에는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국에서 제안된 법안(수술실CCTV 강제설치)보다 더 적절한 방법들이 있으며, 엄격히 질적으로 보장된 프로토콜과 동료간의 리뷰, 대학의 협력(Collegial Cooperation)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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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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