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사회는 이문제에 대해 현재의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세계의사회(WMA)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서한을 보낸데 따른 답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분명한 의사들의 목표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의 이미 증명된 방안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고도 했다.
또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 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세계의사회는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환자와 의사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수술 방뿐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의무적인 감시행위가 진료받는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제한할 것이고, 중환자의 치료에 있어 고난이도의 치료가 필요한 수술을 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의무적인 감시 행위가 신뢰를 더 깨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세계의사회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거짓된 의료행위를 밝혀내고 없애는 일에는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국에서 제안된 법안(수술실CCTV 강제설치)보다 더 적절한 방법들이 있으며, 엄격히 질적으로 보장된 프로토콜과 동료간의 리뷰, 대학의 협력(Collegial Cooperation)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