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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비자 우롱하는 음료 표시기준

“캐나다처럼 정제수만 넣은 경우 100% 표기 하도록”

알고도 속는 100%오렌지주스와 어린이음료 표시기준에 대해 강도높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민주통합당)은 오렌지주스의 100% 문구사용과 어린이음료 문구사용에 대하여 식약청의 느슨한 표시기준으로 소비자들이 혼동․오인을 야기하고 있다 주장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렌지주스의 경우 100%, 100이라는 문구가 항상 붙어 있다. 하지만 실상은 ‘농축액’에 정제수를 탄 것에 불과한데도,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진 음료’라는 인식이 가능하게끔 표기를 하고 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오인․혼동하거나 알면서도 구매하고 있다.

 

    

‘농축액’은 오렌지를 고온에서 장시간 끓여 수분을 증발시킨 점성이 있는 형태로 저장한 것이다. 각종 오렌지주스에 표기되어 있는 100% 혹은 100이라는 문구는 이 농축액의 오렌지 함량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00% 오렌지주스는 오렌지 농축액에 물을 섞은 상태이다. 결국, 100%오렌지주스는 생오렌지가 갈린 것으로 오인․혼동하기 쉽지만 오렌지가 100%는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식약청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에 따르면,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는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100% juice with added sweetener>와 같이 100% 과일주스에 감미료, 보존료 등 비과일주스 원재료가 첨가되어 있는 경우 첨가사실을 함께 표시하게 되어 있고, 캐나다에서는 정제수 외 다른 원재료 첨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캐나다에 비하면 느슨한 규정인 셈이다.

이와 유사한 ‘어린이음료’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어린이음료, 튼튼 등의 문구로 부모들과 어린이들을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음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져 어린이 영양이나 건강에 좋다.’는 오인․혼동이 가능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소비자원에서 어린이음료 관련하여 시행한 ‘어린이음료 품질시험 결과보고서’와 보도자료를 내고, 표시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건의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식약청에서는 시정조치만 할 뿐, 5달이 지나도록 어린이음료에 대한 조사나 별다른 기준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시중에 ‘100% 오렌지주스’나 ‘어린이음료’와 같이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하기 쉬운 음료들이 많이 있다.” 며, “오렌지주스의 경우 식약청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정제수 외 다른 원재료 첨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인 점을 감안하면 느슨한 규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어린이음료는 결코 어린이 영양에 좋은 음료가 아니다.” 라며, “어린이들에게 편리한 피피캡(Push-Pull Cap), 친숙한 캐릭터, 적은 용량으로 부모들과 어린이들을 유혹하지만 일반 음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100% 오렌지 주스나 어린이음료에 대해서 식약청은 그동안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규정 개정 및 기준 확립에 나서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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