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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스, Pre-A 24억 투자 유치... 대사항암제 항체신약 개발 '청신호'

2025년 코스닥 입성목표

대사항암제 항체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신약 벤처기업 셀러스가 24억원의 Pre-A 투자금 납입이 완료되었다고 1일 밝혔다.
 
셀러스가 유치한 누적 투자금은 총 36억에 달한다. 지난해 시드 투자에서는 인라이트벤처스, 현대투자파트너스와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참여했고, 이번 투자에는 기존투자 기관인 인라이트벤처스, 현대투자파트너스가 후속 투자를 진행했으며, 신규 투자자로 신한캐피털과 엔베스터 등이 참여했다.
 
현재 항암치료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3세대 면역항암제의 낮은 치료 효과라는 단점을 극복하는 차세대 항암제는 암 미세 환경 내의 면역세포들과 암세포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암의 성장과 전이에 대한 촉진인자를 통제함으로서 암을 고사시키고자 하는 항암 치료 전략이다.
 
2020년 8월 김성근 박사(가톡릭의대 병리학교실)와 조선욱 교수(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가 공동으로 차세대 대사항암제를 개발하고자 설립한 (주)셀러스는 암 미세 환경에서의 면역세포 중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오히려 암의 성장과 전이를 활성화 시키는 변형된 기능(종양관련 대식세포 - TAM; Tumor Associated Macrophage)을 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종양관련 대식세포가 암세포의 대사를 촉진시키는 기전을 차단하는 항체치료제와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
 
회사는 설립 1년 만에 생산한 항체신약을 통해 세포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혁신적 기업으로 설립과 동시에 Seed 투자(12억원)를 유치하였고 빠른 성과에 힘입어 Pre-A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셀러스 (Cellus)는 4세대 대사항암제와 동반진단법을 동시 개발하여 난치성 항암분야의 혁신 진단 및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바이오벤처 신약개발 회사임을 전문 투자기관에게 인정받았다.
 
회사는 올해 안으로 개발 중인 4개의 신약물질을 초도 생산완료하고 세포실험 및 마우스 기초실험을 국내에서 진행하여 올해 하반기 호주법인설립을 통해 호주에서 전임상에 들어가게 된다.
 
회사는 기초약물의 획기적 약물반응을 토대로 안정적 전임상과 임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향후 미국현지 임상과정을 통해 기술 라이선스 아웃과 국내외 상장을 2025년을 목표로 항체신약의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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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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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