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대표: 알베르토 리바)는 자사의 인터루킨-17(이하 IL-17) 억제제 ‘탈츠(성분명: 익세키주맙)’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8월 1일부터 건선성 관절염 환자를 위한 1차 생물학적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에 따르면 탈츠의 투여 대상은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이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다.
단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해야 하며, 이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한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기존의 전신 치료에 실패한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이 첫 치료 단계부터 빠르게 탈츠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