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일동제약 '아로나민씨플러스정'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식약처, 경품류 제공광고적발 1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일동, 과징금 대체



일동제약의 대표 일반의약품으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아로나민씨플러스정이  초근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동제약은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47550000으로 대체해 기존  광고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해당품목을 광고하면서  경품류를 제공학 광고하거나,판매량에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