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34개 제품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Maxidus’ 등 1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인터넷 포탈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동 제품들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청은 이러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정식수입통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약품 성분 등) 함유 등으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유해성분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식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이 휴대반입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관련 부적합 제품 등을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