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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접종으로 온 가족 건강 지키세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백신의약품위원회, 독감 ‘트윈데믹’ 우려…“10월부터 접종해 감염 예방해야”

10월 11일 ‘독감 백신 접종의 날’을 맞아 국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백신의약품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독감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4회째를 맞이한 ‘독감 백신 접종의 날’ 홍보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독감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 접종 최적 시기인 10월과 1+1 의미를 담은 11일에 ‘나(1)와 너(1)가 함께(+) 백신 접종을 해야 독감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 독감백신접종의 날을 제정했다.


이후 매년 온라인 홍보, 건강강좌, 관련 행사 등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 등을 통해 독감 백신 접종의 중요성도 알려나갈 예정이다.


흔히 감기로 인식하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기침 등 증상을 나타내며, 폐렴, 뇌염 등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감염되며, 보통 12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유행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를 만들어내는 시간을 감안하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독감은 가족 중 한 사람만 걸려도 옮기 쉽고, 1~4일의 잠복기가 있어 방심한 사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백신 접종 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 접종해 감염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독감은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해 방역현장에 혼선을 더할 수 있고, 동시에 감염될 경우 증상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의 접종 간격에 제한이 없고, 같은 날 접종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백신의약품위원회 관계자는 “독감은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면역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지속되기 때문에, 미리 백신을 접종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트윈데믹 우려도 나오는 만큼 ‘독감 백신 접종의 날’을 통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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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