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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실무자 권익 보호 매뉴얼 발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사업지원단)은 실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상황에 대해 개인, 조직, 행정의 역할을 명시한 ‘실무자 권익 보호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간한 ‘′16 정신건강전문요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약 3400명의 응답자 중 80.6%가 업무상의 위협을 겪는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안전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에서도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처우 개선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세부 추진과제로 언급됐다.

매뉴얼의 적용 범위는 서울 지역 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이며, 매뉴얼은 5개의 파트로 구성됐다. 특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3가지 단계(예방, 대응, 사후 관리)로 구분하고, 단계마다 개인, 조직, 행정 차원에서 실시해야 할 방책 및 역할을 기술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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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