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성 확보와 성능관리를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하고, 현행 검사 방법과 관리기준의 개선점을 도출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작되었다.
특히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결정하는데 엄격한 장치의 성능유지, 보수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의가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분야별정보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