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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디솔루션, 3D 프린팅 발전 공로 인정받아 과기부 장관 표창

애니메디솔루션(대표 김국배)이 3D 프린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3D프린팅 산업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를 끌어올려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과기부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였다.


애니메디솔루션은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수술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면서 신의료기술 확산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 설립된 애니메디솔루션은 현재까지 약 1천 건 이상의 임상중개연구와 100건 이상의 논문 발간, (혁)신의료기술 인정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으로 맞춤형 수술 솔루션이라는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애니메디솔루션은 2018년 12월 ‘선천성 심장질환 시뮬레이터’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해당 공로를 통해 이듬해인 2019년 보건의료기술사업 유공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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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