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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가입자, 지난달보다 "건보료 522억원 더 낸다"

전봉민 의원실 분석결과,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06,630원, 서울이 134,204원으로가장 높고, 전남이 68,699원으로 가장 낮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총건보료는 8,815억원으로 10월 8,293억원보다 52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세대, 백만원)

지역별

2021. 10

2021. 11

세대수

총 보험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세대수

총 보험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인상률(%)

8,296,237

829,306

99,962

8,267,207

881,534

106,630

6.7

서울특별시

1,574,116

197,713

125,603

1,568,166

210,455

134,204

6.8

부산광역시

538,275

52,270

97,107

536,122

55,380

103,297

6.4

대구광역시

364,265

36,379

99,869

363,198

38,730

106,637

6.8

인천광역시

462,157

46,457

100,523

461,405

49,772

107,871

7.3

광주광역시

218,152

19,786

90,700

217,498

20,841

95,820

5.6

대전광역시

231,018

20,942

90,652

229,882

22,396

97,426

7.5

울산광역시

156,591

15,024

95,944

155,874

15,804

101,391

5.7

세종시

37,498

4,109

109,575

37,586

4,662

124,025

13.2

경기도

2,043,095

228,878

112,025

2,038,157

246,098

120,745

7.8

강원도

270,431

21,661

80,099

268,903

22,594

84,023

4.9

충청북도

261,502

21,317

81,516

260,262

22,454

86,275

5.8

충청남도

355,061

29,075

81,887

353,431

30,543

86,417

5.5

전라북도

306,969

22,194

72,301

305,493

23,145

75,764

4.8

전라남도

345,741

22,513

65,115

344,494

23,666

68,699

5.5

경상북도

460,372

34,099

74,068

458,350

35,444

77,329

4.4

경상남도

542,668

44,999

82,921

540,379

47,156

87,265

5.2

제주도

128,326

11,890

92,651

128,007

12,394

96,820

4.5

※인상률: 10월/11월 평균보험료 대비, 출처: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826만 세대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06,630원으로 지난달 99,962원보다 6.7%나 늘어났으며, 지역별로 서울이 134,20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경기·인천·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68,699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경북 역시 평균건보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기준에 따라 인상된 건보료는 내년 1월부터 1.89% 건보료 인상률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24,164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8,867원 정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명, 백만원)


2021. 10

2021. 11

가입자수

총 보험료

평균 보험료

가입자수

총 보험료

평균 보험료

18,402,574

2,448,107

133,031

18,702,686

2,457,388

124,164


전봉민 의원은“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한 건보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1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과표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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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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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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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