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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상일 정책이사,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김상일 정책이사(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장)가 1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1천만원의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김상일 정책이사는 “제41대 집행부에 합류하여 의협회무에 참여해봤다”며, “회무를 수행하면서 회장님 이하 집행부 임원진과 직원들이 합심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성심껏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 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 의사들도 이번 집행부의 노력과 헌신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신축회관 건립을 계기로 14만 의사회원이 다시금 단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많은 회원과 의료계 산하단체들이 의협회관 신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며, 기금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김 이사는 또 “산적한 의협 회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계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우리들만의 중심기지가 필요하다. 신축회관이 의료계의 새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 정책이사 개인 명의로 신축기금 납부에 솔선수범 나서줘 감사하다. 전해 준 정성은 본래 뜻에 맞게 사용하겠다. 특히 올해 의협회관이 완공될 예정인데, 내부 인테리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협회관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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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