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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법원 판결, IMS가 한방침술행위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재확인한 것"

의료행위인 IMS와 한방침술행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반복에 불과...아전인수격 해석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최근 대법원의 IMS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술행위 등에는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의협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다”라며,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한특위는 또 “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한의협 등이 한방원리와 무관한 IMS를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한특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왜곡이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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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