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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경찰병원 협력병원 협약 체결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과 경찰병원(병원장 김영중)은 11월 19일 오전 10시 대한의원 제 1회의실에서 협력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정희원 병원장, 김승협 진료부원장 등 서울대학교병원 주요 임원진과 김영중 병원장, 이경인 진료1부장 등 경찰병원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대학교병원과 경찰병원은 진료의뢰환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의학정보를 교환하며 임상, 기초분야 공동연구와 학술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참여 기회를 상호 제공하고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및 구축지원 협력 등의 협약을 맺어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희원 병원장은 “경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민과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 국가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중심기관이다” 며 “오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양 기관이 국민의 신뢰구축 그리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며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중심 측으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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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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