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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식약청,금속제 캔용기 및 법랑 등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기류와 식품 포장·용기의 효율적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총칙과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27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배경은 식품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식품공전에 삽입되어 있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 및 규격만 별도로 분리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칙(목적, 수록범위, 구성) 신설 ▲공통기준 및 규격(제조기준, 용도별 규격, 기준 및 규격 적용, 적부판정 등) 신설 ▲합성수지제 및 주류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등에 대한 납, 카드뮴 규격 재정비 등이다. 

뒤집개, 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아미드 제조 시 첨가제로 사용되어 식품에 이행될 우려가 있는 일차방향족아민(기준 : 0.01 ppm 이하)에 대한 규격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랑 제조 시 유약성분으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안티몬(기준 : 0.1 ppm 이하)에 대한 규격도 마련되었다.  

캔 용기 등 식품과 직접 닿는 용기 내면에 녹방지를 위해 코팅(실리콘수지 등)이 된 경우에는 그 코팅 원료물질로 사용된 아연(기준 : 15 ppm 이하)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여 식품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알코올 함량이 20% 이상 함유되어 있는 주류에 사용되는 병, 컵에 대해서는 용출규격 시험 시 침출용매로 50%에탄올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침출 안전기준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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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걸어도 다리 통증 있다면..괴사·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말초동맥질환’. 걷기만 해도 종아리에 통증이 생겨 자주 쉬어야 한다면, 단순한 피로나 디스크가 아닌 말초동맥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말초동맥질환은 대동맥에서 갈라지는 하지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으로, 심하면 괴사와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혈관외과 진하나 교수와 함께 말초동맥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말초동맥질환은 콜레스테롤 등이 혈관 내벽에 쌓이며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동맥경화’가 주요 원인이다.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 벽 내부에 오랫동안 콜레스테롤 등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전신성 질환이다. 반면 부정맥 등으로 생긴 혈전이 갑작스럽게 다리 혈관을 막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통증이 심하고, 괴사 진행 속도도 빠르다. 진하나 교수는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는 환자는 심혈관‧뇌혈관에도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말초동맥질환은 막힌 혈관 주변으로 혈관이 또 자라나기 때문에 다리 혈관이 많이 좁아지거나 막히더라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 증상은 걷는 도중 종아리 통증으로 멈추게 되는 간헐적 파행이며, 발에 난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발이 차고 피부색이 변하는 증상 등이다.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