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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뮨온시아, 차세대 CD47 항체 ‘IMC-002’의 임상 1b상 중간 결과 발표

유한양행 자회사 이뮨온시아(대표 김흥태)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2025)에서 자사 CD47 타깃 면역항암제 IMC-002의 진행성 간세포암(HCC) 대상 임상 1b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IMC-002와 렌바티닙 병용요법의 용량 확장 파트로, 안전성과 초기 유효성에 대한 분석이다.

안전성 측면에서, IMC-002는 호중구감소증 및 혈소판감소증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으며, 빈혈은 13명 중 2명(15%)에서 관찰되어 전반적인 혈액학적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이상반응의 96%는 Grade 1–2의 경미한 수준으로, 대부분이 첫 투약 주기에 발생하였다(88%).

유효성 평가가 가능한 10명 중 3명(30%)이 부분반응(PR)을 보였으며, 질병조절률(DCR)은 80%,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8.3개월로 확인되었다. 특히 2명의 환자는 1년 이상 치료를 지속 중으로, 장기 투여 시의 내약성과 효과 유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AI 기반 디지털 병리 분석 결과, 종양 조직 내 CD47이 세포막에서 고발현된 환자군은 객관적 반응률(ORR)이 60%로, 발현이 낮은 환자군(0%) 대비 유의한 차이(p=0.018)를 보여, 예측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삼상서울병원 홍정용 교수는 “IMC-002-Lenvatinib 병용요법은 1차 치료 이후 제한된 치료 옵션을 가진 환자에게 유망한 2차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기존 2차요법의 ORR이 10%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30%의 반응률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흥태 대표는 “부분반응 환자 중 2명은 1차 면역항암제(T세포 기반 적응면역)에 내성을 보인 사례로, 2차 면역항암제(대식세포 기반 선천면역)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미충족 수요가 큰 2차 치료에서 본 병용요법은 게임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바이오마커 전략으로 정밀한 환자 선별과 반응 예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MC-002는 CD47–SIRPα 면역회피 축을 차단해 대식세포의 식작용을 유도하는 IgG4 단클론항체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b상이 진행 중이다. IMC-002는 지난 2021년 중국 3D메디슨에 총 4억7천만 달러 규모로 기술이전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뮨온시아는 IMC-002 외에도 PD-L1 항체 IMC-001, 이중항체 IMC-201과 IMC-202 등 다양한 면역항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이뮨온시아는 글로벌 면역항암제 선도 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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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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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