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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NASH 치료신약, 간 섬유증 개선 효과 중간결과 발표

삼일제약(000520)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경구형 치료신약 ‘아람콜(Aramchol)’의 괄목 할만한 간 섬유증(Liver fibrosis) 개선 효과를 확인한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갈메드 파마슈티컬즈(Galmed Pharmaceuticals)’사에서 공식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아람콜(Aramchol)’의 국내개발 및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권한은 2016년 양사간의 계약을 통해 삼일제약이 독점 보유하고 있다.


‘아람콜’은 이스라엘의 ‘갈메드 파마슈티컬즈’사가 개발중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신약이다. 현재 미국,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의 200여개 기관에서 약 2,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다. 해당 시험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시험과 오픈라벨 시험을 나눠 병렬 진행중이며, 금번 중간 결과는 이중 오픈라벨 시험 결과다.


이번 오픈라벨 시험 중간 결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및 F1-3단계의 간 섬유증 환자 총 46명을 대상으로 ‘아람콜’ 300mg을 1일 2회 투약한 시험이다. 투약 전 및 투약 24주차(또는 48주차 이상)에 조직 검사를 진행해 간 섬유증의 개선을 확인하는 3가지 평가 지표를 활용해 제품의 유효성을 판단했다.


‘FibronestTM‘이라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이미지 판독법을 활용해 Fibrosis Composite Severity(FSC)를 측정했다. ‘FibronestTM‘은 섬유증 개선을 기존 측정방식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평가결과 투약 24주차 및 48주차 이상 모두 투약 전 대비 각 평가 지표들의 뚜렷한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평균 FSC 감소치의 경우 투약 24주차는 -0.62(p=0.017), 투약 48주차 이상은 -1.74(p<0.0001)의 결과를 보여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조직학적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주목 받고 있다. 또한 금번 평가방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치료시 치료 전후의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병리학적 비교방법으로 매우 현실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 임상결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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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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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