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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결핵 역학조사, 실효성 껑충...지난해 가족접촉자 결핵환자 158명 발견

질병관리청, 결핵 역학조사 통계집 발간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2021년 결핵환자의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추가 결핵환자 243명이 발견되었고, 특히 가족 내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16배 높다고 발표하였다. 

결핵 역학조사는 결핵환자의 전염성 등 특성을 파악하고, 같은 공간에서 지낸 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치료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2021년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2만 6,432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결과, 추가 결핵환자 158명을 발견하였고(접촉자 10만 명당 568명), 이는 일반인 결핵 발병의 약 16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잠복결핵감염자는 5,988명이 진단되었고, 잠복결핵감염률은 27.3%로, 2020년 잠복결핵감염률(27.4%)과 유사하였다. 




2021년부터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2021년 호흡기 결핵환자(20,290명)가 2020년 대비 9.6%(2,167명)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족접촉자는 27,808명으로, 2020년 대비 12.8%(3,158명) 증가하였다.

  
이는 가족접촉자 5,481명을 추가로 파악함에 따라 결핵환자 32명이 조기 발견되었고, 잠복결핵감염자 1,496명이 추가 진단되었음을 의미한다.

2021년에 진단된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대상자 5,590명의 63.3% (3,540명)가 치료를 시작하였고(전년 대비 3.4%p 증가), 치료완료예정자 중 78.3%(2,559명)가 치료를 완료하였다(전년 대비 20.7%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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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