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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모기 기피제 효과, 4~5시간..필요 이상 과량 사용하거나 오랜 시간 사용하면 부작용 발생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시 자외선차단제 먼저 바른 다음 모기 기피제 발라야

여름철이 다가 오면서 모기 기피제의  수요가 늘고 있다. 메투기도  한철이라고 성수기를 맞은 셈이다.  사용이 많은   만큼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모기 기피제의 경우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기피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벌레의 접근을 막아주는 모기 기피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모기 기피제 정보 
 
모기 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제품 구매 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기 기피제는 뿌려서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 액제, 겔제 등이 있습니다. 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을 사용합니다.
 
모기 기피제 종류, 제형 등에 따라 사용 나이, 사용 방법,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 털진드기)에 대한 기피 효과가 있는 제품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효능·효과를 확인하고 구매하면 됩니다.
    
-어린이 사용 시 주의할 점 
 
모기 기피제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주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나이가 제한되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기 기피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반드시 어른이 발라주도록 합니다.어린이들은 자주 손을 입에 넣거나 눈을 만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손에는 기피제를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 
 
모기 기피제는 목, 팔, 다리 등 피부와 신발, 양말, 옷 등에도 사용합니다.  분사형 제품의 경우 약 10~20cm 거리를 두고 분사해야 합니다.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사용할 때는 흡입하지 않도록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일정량을 뿌려서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바른 다음 모기 기피제를 발라줍니다. 

-모기 기피제 사용 시 주의사항 
 
모기 기피제는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 탄 피부,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 눈 주위, 입 주위 등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모기 기피제 사용 후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 또는 과민 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합니다. 만약 불편함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꼭 받아야 합니다.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 주방용품, 어린이 장난감, 동물 사료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분사형 제품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 근처에서 보관·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기 기피제는 필요 이상으로 바르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기 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습니다. 4시간 이내로 자주 바르는 등 필요 이상 과량으로 사용하거나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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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