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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도바토 국내 출시 2주년... ‘U=U 댄스 챌린지’ 진행

 GSK는 HIV 2제요법 단일정 치료제 도바토(Dovato, 성분명: 돌루테그라비르 50mg, 라미부딘 300mg)의 국내 출시 2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GSK 한국법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U=U 댄스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GSK 한국법인 임직원들은 HIV 인식 개선 의미가 담긴 ‘U=U 댄스’ 안무 동작을 따라하고, 해당 영상을 촬영해 사내 소셜미디어인 GSK 코리아 워크플레이스(Workplace)에 게시해 전세계 GSK 임직원들에게 ‘U=U’ 메시지와 HIV 인식 제고 필요성을 알렸다.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는 HIV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면 전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계획(UNAIDS) 등 국제기구 및 전세계 주요 보건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약 105개국 1,084개 단체가 메시지 전파에 동참하고 있다.

GSK는 국내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Think Positive’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무가 ‘호킵’과 함께 ‘U=U’ 메시지를 현대무용에 접목해 ‘U=U 댄스’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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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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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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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