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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도바토 국내 출시 2주년... ‘U=U 댄스 챌린지’ 진행

 GSK는 HIV 2제요법 단일정 치료제 도바토(Dovato, 성분명: 돌루테그라비르 50mg, 라미부딘 300mg)의 국내 출시 2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GSK 한국법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U=U 댄스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GSK 한국법인 임직원들은 HIV 인식 개선 의미가 담긴 ‘U=U 댄스’ 안무 동작을 따라하고, 해당 영상을 촬영해 사내 소셜미디어인 GSK 코리아 워크플레이스(Workplace)에 게시해 전세계 GSK 임직원들에게 ‘U=U’ 메시지와 HIV 인식 제고 필요성을 알렸다.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는 HIV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면 전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계획(UNAIDS) 등 국제기구 및 전세계 주요 보건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약 105개국 1,084개 단체가 메시지 전파에 동참하고 있다.

GSK는 국내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Think Positive’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무가 ‘호킵’과 함께 ‘U=U’ 메시지를 현대무용에 접목해 ‘U=U 댄스’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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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