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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의원, 환자건강·복리증진을 위한 의료용식품법 발의

전문의료용식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줄어들 전망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20일,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의료용식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용식품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대용으로 먹는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의료용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적 질환 등으로 의료용식품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학적·영양적 필요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제품 처방 사례가 빈번하다.


  주요 내용은 △ 의료용식품 정책 관련 사항 등을 조사·심의할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의료용식품제조업 등록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의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 의료용식품의 기준, 규격, 검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전문의료용식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사, 약사 또는 영양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판매관리인의 섭취 지도에 따르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문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전혜숙의원은 “본 법률안을 통해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용식품의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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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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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