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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의원, 환자건강·복리증진을 위한 의료용식품법 발의

전문의료용식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줄어들 전망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20일,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의료용식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용식품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대용으로 먹는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의료용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적 질환 등으로 의료용식품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학적·영양적 필요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제품 처방 사례가 빈번하다.


  주요 내용은 △ 의료용식품 정책 관련 사항 등을 조사·심의할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의료용식품제조업 등록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의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 의료용식품의 기준, 규격, 검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전문의료용식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의사, 약사 또는 영양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판매관리인의 섭취 지도에 따르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문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전혜숙의원은 “본 법률안을 통해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용식품의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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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