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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삼광의료재단, 해외 입출국 코로나19 검사센터 추가 개소

삼광의료재단은 해외 입출국 시 코로나 검사 편의 제공하기 위해 해외 입출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추가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삼광의료재단이 KATA(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검사센터는 ▲서울 강남검사센터(삼광의료재단 서울본원)이며, 이번에 새로 개소한 센터는 ▲서울 강북검사센터(JH제일의원), ▲부산 검사센터(삼광의료재단 부산센터) 이다.


검사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방문 국가에서 원하는 형식의 영문 음성 확인서를 제공한다. 또한, 삼광의료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로 검사 전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재방문 없이 SMS메시지 및 이메일로 검사 결과 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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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 선결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이슈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시진과 문진만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 정확성이 떨어지며, 특히 소아 초진의 경우 오진과 진료 지연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소아는 증상 표현이 어렵고, 보호자의 진술만으로는 진단이 불완전하며, 필수적인 청진 또한 시행이 불가능해 오진과 진료 지연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비대면 진료 시행 국가들에서는 이미 소아, 65세 이상, 임산부 대상 비대면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내 일부 대형 로펌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과실 소송 상담을 주요 업무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이어야 하며, ▲재진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진료 ▲법적 의료과실 책임 명확화 등 안전장치를 갖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