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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파킨슨병 치료제(KM-819) 임상 속도 내나

美 임상 2상 파렉셀임상센터 병원에서 시작

카이노스메드(284620)는 파킨슨병 치료제(KM-819) 미국 임상 2상 첫 과정인 Part 1의 대상자 모집과 등록을 마치고 첫 투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로스엔젤레스 근교 글렌데일에 위치한 파렉셀임상센터 병원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은 최대 허용 용량치 결정을 위해 투여량을 전보다 늘려서 임상을 하는 Part 1과 28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투여하여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Part 2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임상이 성공하여 치료효과가 확인 되면 임상3상을 거쳐 세계 최초의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KM-819는 세포의 죽음을 촉진하고 파킨슨병 환자의 뇌세포에서 과별현하는 FAF1이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새로운 메커니즘에 근거한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이다. 뿐만 아니라 세포내에서 잘못 형성된 불필요한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하는 메커니즘도 있음이 밝혀진바 있다.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알파시뉴클레인을 분해하는 효능은 다른 약물에서 볼 수 없는 KM-819만이 가진 특징이다. 현재 다른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 약물들이 아직 임상에서 효과를 못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카이노스메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자체 임상개발을 하고 있는 KM-819는 미국에서는 파킨슨병, 국내에서는 다계통위축증(MSA)을 대상으로 임상2상을 진행한다. 미국에서의 임상은 카이노스메드가 94%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FAScinate Therapeutics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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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