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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해 피해지역 국회의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서울 노원을),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정태호(서울 관악을), 이수진(서울 동작을), 전혜숙(서울 광진갑) 국회의원은 16일, 수해 피해지역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수준 이상의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 관악, 동작 등 폭우 피해 지역구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전혜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비상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피해 복구와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성토하며 "재난 현장은 홍보용 사진 배경에 불과했고, 수해복구랍시고 나선 자리에선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서 "수해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침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임대인과 세입자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형편이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사들인 물품이 수해를 입어 망연자실해 있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새 기계를 들인 노래방, PC방 등의 점주들은 울부짖을 힘조차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비비 지출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지역구인 여의동과 신길동, 대림동 일대를 돌며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재 영등포는 5천건 이상의 피해 접수를 확인하고 조치 중”이라며 “보다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정태호(서울 관악을)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정부가 이번 수재에 의지를 가지고 대처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며 “소상공인과 반지하 가구의 피해가 큰 만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분리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구청장은 사진 촬영용 피해지역 방문이 아니라, 정말로 큰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 계층,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 깊숙한 영업장을 방문해 실상을 보고,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혜숙(서울 광진갑) 의원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절망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 수준 이상의 지원과 피해지역에 대한 예비비 지출,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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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