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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해 피해지역 국회의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서울 노원을),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정태호(서울 관악을), 이수진(서울 동작을), 전혜숙(서울 광진갑) 국회의원은 16일, 수해 피해지역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수준 이상의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 관악, 동작 등 폭우 피해 지역구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전혜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비상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피해 복구와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성토하며 "재난 현장은 홍보용 사진 배경에 불과했고, 수해복구랍시고 나선 자리에선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서 "수해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침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임대인과 세입자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형편이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사들인 물품이 수해를 입어 망연자실해 있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새 기계를 들인 노래방, PC방 등의 점주들은 울부짖을 힘조차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비비 지출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지역구인 여의동과 신길동, 대림동 일대를 돌며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재 영등포는 5천건 이상의 피해 접수를 확인하고 조치 중”이라며 “보다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정태호(서울 관악을)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정부가 이번 수재에 의지를 가지고 대처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며 “소상공인과 반지하 가구의 피해가 큰 만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분리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구청장은 사진 촬영용 피해지역 방문이 아니라, 정말로 큰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 계층,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 깊숙한 영업장을 방문해 실상을 보고,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혜숙(서울 광진갑) 의원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절망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 수준 이상의 지원과 피해지역에 대한 예비비 지출,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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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