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15.6℃
  • 흐림서울 20.6℃
  • 구름많음대전 24.4℃
  • 맑음대구 26.9℃
  • 맑음울산 20.9℃
  • 맑음광주 26.0℃
  • 맑음부산 22.6℃
  • 구름많음고창 20.7℃
  • 구름많음제주 20.7℃
  • 흐림강화 15.6℃
  • 구름많음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4.6℃
  • 구름많음강진군 24.1℃
  • 맑음경주시 22.7℃
  • 맑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아침마다 극심한 통증, 어깨에 돌 쌓인 게 원인?

중년의 어깨 통증은 비교적 흔한 증상이지만 원인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50대를 넘는 나이의 사람들은 어깨가 아프면 흔히 오십견이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몸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회전근개파열'을 의심해보기도 한다. 앞선 두 개가 대표적인 어깨질환인 것은 맞지만 의외로 생소하면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어깨 질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석회성건염이다. 이름에서도 이 병의 특성이 드러나는데, 석회성건염은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칼슘이 침착해,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회전근개는 우리 어깨의 운동을 상당부분 좌지우지하기에 파열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노화도 더 빨리 된다. 힘줄이 노화되면 힘줄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포 내부에 칼슘이 축적되며 석회가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이 석회가 커지면 석회성건염으로 발전하게 된다.

젊은 사람이라도 안심해선 안된다. 무리한 어깨 사용,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잘못된 습관, 운동 중 부상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면 발생할 수 있다. 평소 무리한 운동을 자주하거나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나이에 상관 없이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윤 원장(정형외과 수부상지 전문의)은 "석회성건염은 극심한 어깨 통증을 동반한다.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으로 인해 팔을 들어올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며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