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인 SK케미칼의 체면이 크게 훼손되게 됐다.
SK케미칼이 야심찬 계획으로 개발한 'SID710'가 알고 보니 복제약이라고 판명났기 때문이다.
향후 생산과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지만 회사 이미지 관리에는 큰 타격을 일을 전망이다.
법원은 오늘 SID710가 노바티스가 처음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복제약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특허 침해로 국내외 치매치료 패치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 시한을 23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지난 18일 결정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시한이 특허기간 만료일인 지난 23일까지로 한정돼 법원의 결정이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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