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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노바티스 특허 침해" 이미지 타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SID710가 노바티스의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 인정

국내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인 SK케미칼의 체면이 크게 훼손되게 됐다.

SK케미칼이 야심찬 계획으로 개발한 'SID710'가 알고 보니 복제약이라고 판명났기 때문이다.

향후 생산과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지만 회사 이미지 관리에는 큰 타격을 일을 전망이다.

법원은 오늘 SID710가 노바티스가 처음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복제약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특허 침해로 국내외 치매치료 패치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 시한을 23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지난 18일 결정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시한이 특허기간 만료일인 지난 23일까지로 한정돼 법원의 결정이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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