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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11일 현장 개막...68개 기업·기관 참여

유영제약 등 11개 제약사 채용설명회, 취업전략 특강, 온·오프 취업가이드북 제공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중인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의 현장 채용문이 4일후 활짝 열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용옥),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직무대행 박광택)가 공동 주최하는 ‘2022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의 현장 행사가 10월 11일 개최된다.

행사장에선 이번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93곳중 오프라인 참가를 신청한 58개 제약바이오기업들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인공지능(AI)신약개발지원센터·안정성평가연구소 등 10개 기관·특성화대학원 등이 면접·상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을 만나게 된다.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는 오전 10시 30분 개막식과 함께 시작된다. 개막식은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제약바이오산업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직후 원희목 회장의 개회사,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영상 축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축사 등에 이은 특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오전중 행사 현장을 방문, 채용 부스 등을 둘러보며 취업 준비생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기업별 채용설명회는 오전 11시부터 본 무대인 컨퍼런스관에서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건일제약-펜믹스 ▲유영제약 ▲JW중외제약-JW신약 ▲메디톡스 ▲HK이노엔 ▲대원제약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일동제약 등 11개사 순서로 각 30분씩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마련한 ‘제약바이오 직무역량 기반 취업 전략’ 특강이 예정돼 있다.

또한 행사장내 전용 면접장에 마련된 14개 면접 부스에서는 사전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들중 서류전형 합격자 280여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이 진행된다.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 희망 회사에 대한 사전 질문을 제출한 구직자 1,000여명도 참가기업 상담 부스에서 현장 상담을 할 예정이다. 사전에 면담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예비시간 등을 활용한 상담은 현장에서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면접 메이크업, 취업 코칭 컨설팅 제공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있다.

예년과 달리 온라인 행사로 마련된 제약바이오기업 재직자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6일부터 7일까지 사전 신청한 예비 취업자 146명이 참여, 연구개발·영업·품질관리·제제연구 등 각 실무분야 멘토들과 상담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1일 채용박람회 행사 당일 현장을 찾는 예비 취업자들에게는 ‘취준생을 위한 제약바이오산업 가이드북’이 제공되는데, 책자는 선착순으로 600부가 준비되어있고 이와 별도로 행사장 입장시 모바일로 e북을 받아볼수 있다. 또 구직자 응원을 위한 이벤트로 현장에 푸드트럭 배치와 함께 무료 음료 이용권을 제공하며, 현장 면접·상담·멘토링 참가자들 대상 추첨을 통해 갤럭시워치 등 푸짐한 경품도 나눠줄 예정이다.
    
주최 측은 온라인 공간에서 달아오른 채용박람회 열기가 현장 행사에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는 7일 오전까지 3만 4,000여명이 방문했고, 행사장 입장을 위한 사전 등록 성격의 회원 가입자도 1,400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취업포털 잡코리아 홈페이지에 개설,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제약바이오 온라인 전용 채용관에도 방문자가 6일 자정까지 1만명에 육박했다. 온라인 전용 채용관에는 현재까지 75개사에서 143건의 채용공고를 게재, 구직자들의 조회수가 3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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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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