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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o, 시네오스헬스와 MOU 체결

신약개발 종합 솔루션 기업 시네오스헬스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혁신신약 개발 등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이하 KIMCo)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약바이오분야 통합 솔루션 제공 기업인 미국 시네오스헬스(Syneos Health)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네오스헬스는 전 세계 110여개국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임상시험대행(CRO)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시네오스헬스는 임상 개발뿐만 아니라 의학 부문 및 사업화 역량을 전략적으로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KIMCo와 시네오스헬스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성공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임상시험 전략 수립, 임상시험 운영, 사업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글로벌신약 개발 전략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화를 염두한 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 전략(켄 리 아시아태평양 총괄 수석부사장) ▲개념검증(POC) 확인 및 초기 임상 개발 가속화 전략(니콜라스 케니 최고과학책임자) ▲3상 성공을 위한 사례(스테파니 곤잘레스 바이오텍 사업부 부사장, 수마 라마다스 의학부문 수석부사장) ▲후기 임상을 위한 가치 창출 및 파트너십 생태계 구축(스테파니 곤잘레스 바이오텍 사업부 부사장, 수마 라마다스 의학부문 수석부사장) ▲제약바이오산업의 최근 투자 동향 및 전략(니콜라스 케니 최고과학책임자)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KIMCo 글로벌신약 개발 자문위원인 문한림 메디라마 대표가 좌장을 맡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KIMCo 자문위원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박기환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여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신약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과 전략의 실제 적용 사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정보 교류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R&D 및 사업화 동향 정보 교류, 협업 프로젝트 운영 등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니콜라스 케니 시네오스헬스 최고과학책임자는 “KIMCo와 글로벌 개방 협업 및 혁신 촉진을 통해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약개발 목표를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시네오스헬스의 글로벌 연구 및 제품 개발에 관한 전문성과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KIMCo의 비전 및 목표를 융합하면 자연스러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화 KIMCo 대표는 “이제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기술수출 성과를 넘어 글로벌신약 개발 완주에 도전할 때”라며 “KIMCo는 글로벌신약 개발⸱사업화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이번 시네오스헬스와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신약 개발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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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