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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앞장

12월 5일 KPBMA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제약사·벤처 위한 협력의 장 마련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 파이프라인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2월 5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오키드룸·코스모스룸에서 ‘2022 KPBMA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문호를 전면 개방,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우수 파이프라인 기술 발표와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모든 제약바이오기업들과 바이오벤처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4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마감 후 우수 파이프라인 기술 발표 기업에 선정되면 20분동안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행사 참가사들을 대상으로 자사 파이프라인을 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 일대일 파트너링도 별도로 진행된다.

협회는 다양한 사업적 제휴와 주요 현안 공유, 상업화에 대한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과 바이오벤처 등의 적극적인 참가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단일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날 ‘(가칭)제약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하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제약바이오산업 기술사업화의 허브 역할을 맡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바이오벤처 등의 주요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망라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기업에서 어느때나 자유롭게 열람·게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산·학·연·정 협력과 공동 사업화를 가속화한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협회는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바이오벤처 등이 보유한 주요 파이프라인을 광범위하게 취합중이며, 추후 해외 제약바이오기업들과 바이오벤처 등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파악 및 취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2022 KPBMA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성공 지름길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원희목 협회장의 기조발언으로 포문을 연다. 이어 협회 정책본부의 ‘제약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소개 및 운영방안’,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의 ‘투자 플랫폼 소개 및 운영방안’, 인공지능(AI)신약개발지원센터의 ‘AI 신약개발 공동연구 성공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 후 우수 파이프라인 기업 발표와 일대일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한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국가간 글로벌 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내 기업들의 미국 보스턴 CIC(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와 스위스 바젤 등 유럽의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 진출 강화에 이은 이번 플라자 행사와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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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