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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나흘 앞으로 다가온 '2022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어떻게 짜여지고 진행되나

제7차 GHSA 장관급 회의,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상황 겪고 난 후 한국에서 7년만에 다시 개최
현재까지 36개국과 10개 국제기구에서 200여 명이 온라인 등록
질병관리청, (가칭)글로벌보건안보 조정 사무소 설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국이 축적한 경험과 역량 세계 각국과 공유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외교부는 글로벌 보건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이하 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제7차 장관급 회의를 4일 앞두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GHSA는 2012년 전 세계가 사스를 겪고 난 후 보건의 위기가 국가적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미래 보건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 국가들과 국제기구, 민간 기관이 모여서 출범하였다.

한국은 2015년 제2차 GHSA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메르스를 겪고 난 이후 감염병의 위험과 극복 경험을 공유했고, 미래 감염병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1개의 행동계획을 출범하고,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제7차 GHSA 장관급 회의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공중 보건 위기상황을 겪고 난 후 한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미래 팬데믹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여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국제 사회가 역량을 집중하고 강화 시켜나가야 할 활동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GHSA 회원국 대표단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장관회의와 선도그룹 회의 이외에도, 법률의 정비, 지속 가능한 재정, 역량 진단 등을 주제로 일반인도 참석 가능한 9개의 포럼이 11.28.(월), 11.29.(화)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11.29일에는 다양한 지형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신종감염병이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이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 마지막 날인 11.30일에는 장관회의를 거쳐 GHSA의 미래를 천명하는 新(신)서울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는 이번 행사에 주요 인사들을 대거 파견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36개국과 10개 국제기구에서 200여 명이 온라인 등록하였다. 

장차관급 대표단,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동물기구(OIE), 아프리카 CDC 등 국제기구와 주한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 보건 안보는 국제적 협력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하면서,“이번 GHSA 장관급 회의는 코로나19의 극복 및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가칭)글로벌보건안보 조정 사무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국이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여, 2024년부터 시작되는 GHSA 제3기가 훌륭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글로벌 보건안보 체계의 성공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한 만큼, 내·외신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취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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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