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와 관련 제약회사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표준계약서가 제정∙배포되어야 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표준계약서 제정에 있어 제약회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정한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표준계약서로 인한 외국 제약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불이익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를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협회는 "국내 사업자든 외국 사업자든 동일한 기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판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적용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고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국 제약회사들의 국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의 조항 중 (i) 공급자인 “갑”의 동의 없이도 “을”이 자동적으로 재판매권을 가지도록 한 조항(제2조 제4항), (ii) 계약의 존속기간 이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을”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품(경쟁관계에 있는 제품 역시 동일한 약리성분 및 적응증을 가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지나치게 범위를 좁히고 있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0조 제1항) 및 (iii) 개량기술에 대해서 거래형태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을”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제12조 제1항) 등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재고를 강력 요청했다.(다음은 협회의 주장을 간추려 싣는다.)
-현재 제안된 표준계약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제정∙배포되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본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단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규제 대상인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인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같이 본건 표준계약서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면 이는 본건 표준계약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배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표준계약서에 제정에 있어 제약회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규제 환경, 제품 및 거래 방식 등이 매우 복잡하므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과의 개별 접촉 또는 공청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청취,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본 표준계약서는 향후 한국 보건산업의 성장과 제약회사 간의 협력 가능성,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2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강행되었습니다.
-본건 표준계약서로 인해 제약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더 나아가 공정거래 구조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본 표준계약서는 제약사간 특허 라이센스,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계약 등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약업계에 있어 각 거래형태들은 기본적인 성격, 구조 및 내용이 매우 달라 이를 하나의 계약형태로 규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표준계약서는 다양한 의약품 거래유형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약회사들이 각 사안에 맞는 적합한 거래조건 등을 통하여 제품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려는 노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준 강제성 요건을 가지는 본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에 따른 법적 위험/리스크의 증가는 오히려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간 상업적 조건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약품 공급 시장의 건전한 거래 기능을 위축시켜 제약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진 의약품이 국내 환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 되는 것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