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약품 판매 표준계약서' 외자사엔 毒..철회돼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표준계약서로 인한 외국 제약회사 불이익은 국제적으로 통용 관례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 약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와 관련 제약회사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표준계약서가 제정∙배포되어야 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표준계약서 제정에 있어 제약회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정한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표준계약서로 인한 외국 제약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불이익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를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협회는 "국내 사업자든 외국 사업자든 동일한 기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판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적용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고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국 제약회사들의 국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의 조항 중 (i) 공급자인 “갑”의 동의 없이도 “을”이 자동적으로 재판매권을 가지도록 한 조항(제2조 제4항), (ii) 계약의 존속기간 이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을”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품(경쟁관계에 있는 제품 역시 동일한 약리성분 및 적응증을 가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지나치게 범위를 좁히고 있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0조 제1항) 및 (iii) 개량기술에 대해서 거래형태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을”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제12조 제1항) 등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재고를 강력 요청했다.(다음은 협회의 주장을 간추려 싣는다.)

-현재 제안된 표준계약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제정∙배포되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본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단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규제 대상인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인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같이 본건 표준계약서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면 이는 본건 표준계약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배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표준계약서에 제정에 있어 제약회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규제 환경, 제품 및 거래 방식 등이 매우 복잡하므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과의 개별 접촉 또는 공청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청취,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본 표준계약서는 향후 한국 보건산업의 성장과 제약회사 간의 협력 가능성,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2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강행되었습니다. 

-본건 표준계약서로 인해 제약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더 나아가 공정거래 구조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본 표준계약서는 제약사간 특허 라이센스,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계약 등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약업계에 있어 각 거래형태들은 기본적인 성격, 구조 및 내용이 매우 달라 이를 하나의 계약형태로 규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표준계약서는 다양한 의약품 거래유형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약회사들이 각 사안에 맞는 적합한 거래조건 등을 통하여 제품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려는 노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준 강제성 요건을 가지는 본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에 따른 법적 위험/리스크의 증가는 오히려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간 상업적 조건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약품 공급 시장의 건전한 거래 기능을 위축시켜 제약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진 의약품이 국내 환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 되는 것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미사이언스,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300매·히크만 주머니 100개 기부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히크만 주머니’가 구하기 어렵고 자주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고, 이 주머니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합니다.” (한미사이언스 서비스플랫폼그룹 한민혜) 한미그룹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ESG 경영이 그룹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한미그룹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ESG 실천을 조직 내에 깊이 내재화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미그룹 사내에서는 ‘소아암 환아를 위한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봉사활동이 MZ세대 직원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과 높은 호응을 얻으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높이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히크만 주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는 소아암 환아에게 삽입되는 중심정맥관(히크만 카테터)을 보호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 보조용품이다. 하지만 시중에는 판매처가 많지 않은데다 위생 관리를 위해 자주 교체해야 하는 만큼, 환아 1인당 여러 개의 주머니가 필요하다. 이번 활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용인세브란스병원 손등 혈관 통한 고난도 최소 절개 시술법 안전성 입증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연구팀은 복잡한 심장혈관 시술에서도 손등 부위 혈관을 이용한 ‘스너프박스 접근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스너프박스 접근법은 손목을 통해 이뤄지던 기존의 심장혈관 시술과 달리 손등 부위의 원위 요골 혈관을 이용한 시술로, 시술 후 혈관 폐색 위험이 낮고 지혈이 쉬워 출혈 등 시술 부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손등 혈관은 직경이 작아 복잡한 시술에 필요한 굵은 기구 적용이 어려워 고난도 시술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에 주로 활용하던 6프렌치 도관보다 직경은 더 크지만, 벽 구조는 얇은 7프렌치 도관을 활용한 복잡한 심장혈관 시술의 안전성을 분석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노지웅‧이오현 교수(공동 제1저자), 김용철‧조덕규 교수(공동 교신저자) 연구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심장혈관시술을 받은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스너프박스 접근법을 통한 심장혈관 시술은 시술 난이도가 높고 합병증 위험이 큰 복잡 병변 환자를 포함한 참여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