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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바이오사이언스, 패혈증 조기진단 바이오마커 특이결합항체 한국 특허 등록

패혈증 진단키트 허가임상 중…연내 품목허가 신청 예정

JW생명과학의 연구자회사 JW바이오사이언스는 패혈증 조기진단이 가능한 바이오마커인 WRS(트립토판-tRNA 합성효소)에 특이결합하는 항체 2종에 대해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WRS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WRS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패혈증 진단기술에 대한 권리를 견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WRS는 외부 물질에 의한 감염 시 이를 치료·방어하는 물질인 TNF-알파, 인터루킨-6(IL-6)보다 혈액에 먼저 분비되는 바이오마커다. 국제감염질환저널(2020년)에 등재된 논문에 따르면 WRS는 기존 패혈증 및 염증 진단 바이오마커인 프로칼시토닌(PCT), C-반응성 단백(CRP), IL-6보다 조기 발견 및 사망률 예측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JW바이오사이언스와 큐어바이오 테라퓨틱스는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WRS에 반응하는 신규 항체를 발굴했다. 해당 항체는 WRS의 상위 단백질인 ARS(아미노산-tRNA 합성효소)를 비롯한 다른 단백질에는 결합하지 않고 WRS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이를 활용해 WRS 특이결합항체를 진단키트에 담아 패혈증 등의 감염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WRS 원천기술과 특이결합항체 특허를 보유한 회사는 JW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하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특허 확보에 앞서 지난 2016년 의약바이오컨버전스연구단으로부터 WRS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2017년 한국, 2020년 미국과 일본, 2021년 중국과 유럽에서 각각 특허를 확보했다. 현재 WRS 특이결합항체 2종에 대한 특허도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에 각각 출원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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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