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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바이오사이언스, 패혈증 조기진단 바이오마커 특이결합항체 한국 특허 등록

패혈증 진단키트 허가임상 중…연내 품목허가 신청 예정

JW생명과학의 연구자회사 JW바이오사이언스는 패혈증 조기진단이 가능한 바이오마커인 WRS(트립토판-tRNA 합성효소)에 특이결합하는 항체 2종에 대해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WRS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WRS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패혈증 진단기술에 대한 권리를 견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WRS는 외부 물질에 의한 감염 시 이를 치료·방어하는 물질인 TNF-알파, 인터루킨-6(IL-6)보다 혈액에 먼저 분비되는 바이오마커다. 국제감염질환저널(2020년)에 등재된 논문에 따르면 WRS는 기존 패혈증 및 염증 진단 바이오마커인 프로칼시토닌(PCT), C-반응성 단백(CRP), IL-6보다 조기 발견 및 사망률 예측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JW바이오사이언스와 큐어바이오 테라퓨틱스는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WRS에 반응하는 신규 항체를 발굴했다. 해당 항체는 WRS의 상위 단백질인 ARS(아미노산-tRNA 합성효소)를 비롯한 다른 단백질에는 결합하지 않고 WRS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이를 활용해 WRS 특이결합항체를 진단키트에 담아 패혈증 등의 감염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WRS 원천기술과 특이결합항체 특허를 보유한 회사는 JW바이오사이언스가 유일하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특허 확보에 앞서 지난 2016년 의약바이오컨버전스연구단으로부터 WRS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2017년 한국, 2020년 미국과 일본, 2021년 중국과 유럽에서 각각 특허를 확보했다. 현재 WRS 특이결합항체 2종에 대한 특허도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에 각각 출원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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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