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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료기기개발과 전임상 연구 공동 세미나 개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이하 기기센터)와 전임상센터 간 유기적 협력방안 구축 및 의료산업 신사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은희 첨단기술부장이 기기센터의 핵심기술인 집속초음파를 활용하여 두개골 제거 없이 혈뇌장벽을 개통하고 뇌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에 소개하였다.집속초음파 치료기술은 다양한 난치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센터 간 협력의 일환으로 기기센터에 대 동물실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속초음파 조사 장치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다양한 동물의 뇌에 적용하여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전임상센터, 의약생산센터, 전략기획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유기적으로 교류하며 업무협력 및 연구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 센터가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혁신의료기술 개발과 기술서비스 및 중장기 특성화기술 발굴을 통해 재단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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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