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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이제 어쩌나?..1원 낙찰 공급 못막아

공정거래위원회,제약 협회의 1원 낙찰 저지 의결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결정 따라 협회, 명분 실리 모두 잃고 의약품 입찰시장에 ‘적격심사제’ 조기 도입 건의

한국제약협회가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보훈병원에 1원 낙찰한 도매상에 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에 대해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한 이사회 의결 사항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협회의 저가약 공급에 대한 제재 명분과  유통질서 확립 실리  등 두가지 모두 잃게 될 위기를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1소회의를 개최, ‘한국제약협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을 심사하고 ‘제약협회가 1원 등 초저가로 낙찰 받은 도매업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원사에 대해 회원 제명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 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한다고 보고 협회에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1원 낙찰’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심사 결정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원 낙찰에 대한 제약협회의 의사결정 행위는 특정 기업이나 업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밝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고 지난 8월 23일 대통령이 참석한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한 바대로 1원 등 초저가 낙찰 근절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왜곡시키는 불합리한 입찰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협회는 의약품 입찰시장에 ‘적격심사제’가 조기 도입․시행돼 1원 등 비상식적 낙찰실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조치해 줄 것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특히 공정위의 이번 심사 결정이 자칫 1원 낙찰로 인해 일어나는 제약기업-도매업소-국공립병원과의 거래 행위들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하고 1원 낙찰을 둘러싼 유통 및 거래과정에서 나타나는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쟁점들이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국회와 주무부처 모두 1원 낙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한 만큼 시장에서의 확대 해석이 없도록 신속한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공정위 심사결정을 계기로 협회 활동에 있어 공정위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을 준수할 것"이지만 "불공정거래행위와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는 1원 등 초저가 낙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정활동 및 제도개선은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1원 등 초저가 낙찰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법적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입찰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에 대한 계도와 감시, 그리고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및 보건복지부 신고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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