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1원 낙찰 등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 더는 못봐..

한국제약협회, 원외처방리스트 복수화, 기초필수약 가격경쟁 지양, 입찰물량 홈피 공개 등 의약품 안정 공급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한 건의

 1원 낙찰에 대한 제약협회 차원의 의약품 공급 저지 결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공저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의약품 유통에 빨간불이 켜졌다.

 1원낙찰을 현실적으로 제제할수 없으며, 실효성 방법인 공급 제제 또한 더이상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보다 실질적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키 위해 '적격심사제' 강화등는 물론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등 3가지 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마련 향후 복지부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최근 의약품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 사례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안정 공급 및 유통 투명화를 건의했다.

 건의내용은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기초필수의약품의 가격경쟁 지양,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이며 지난해 말 건의하여 시행 중인 적격심사제의 확대도 건의했다.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는 병원 약제위원회(drug committee : DC)에서 동일성분의 A, B, C 품목을 선정하였을 경우 외래처방리스트에도 세 품목 모두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원외 시장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초저가 투찰이 줄어드는 대신 약사위원회 처방리스트에 등재시키기 위한 제약기업간의 품질경쟁이 활발해 진다.

 ‘기초필수의약품의 가격경쟁 지양’은 정부가 정한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경구제 70원, 주사제 700원, 시럽제 20원) 및 희귀의약품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저가 낙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찰 방법과 조건을 달리하는 조치이다. 정부는 수익성 저하로 퇴출이 우려되는 제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원가를 보전해주고 사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도 징벌적 약가인하 외 모든 약가인하기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상한 금액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건의이다.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는 병원 홈페이지에 의약품별 실질 발주량을 공개하여 낙찰 도매업소와 제약회사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입찰 물량 왜곡 현상을 차단하자는 취지이다. 실질 발주량 공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1원 등 초저가 낙찰이 방지되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지난해 말 건의하여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이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적격심사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 보건복지부의 유통질서 확립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의 확대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이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주재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을 불공정 관행으로 보고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국회도 1원 낙찰은 처방약제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한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며, 공공성을 준수해야 하는 대학병원에서 1원 낙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바 있으며,13개 국립대병원장협의회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할 것임을 공표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