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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한의사협회 등 3개단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선 안 돼"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입장문 발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단체는 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일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다고 지적하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17일 오후 당정협의회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기존의 합의된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6개 사항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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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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