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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령비현령식 법 적용 리베이트 근절 못해..

한국제약협회, 리베이트 관련 공식입장 통해 '리베이트 단절' 선언하고 선의의 마케팅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 주문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연일 난타

동아제약을 비롯 CJ제일제당 등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연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업계의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 안타깝게도 제약업계을 非 도덕적 집단으로 몰리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식약청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제공한 명문제약,드림파마,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 20여군데 유명 제약사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와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어 제약업계가 공황상태에 몰리고 있다.

더구나 쌍벌제 시행 이전 이긴 하지만 동화약품 등 상당수 제약회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미 공정위 조사를 받아  그 결과 따라 약가인하와 해당품목 판매정지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제약계가 리베이트의 악몽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쌍벌제 이후에도 국내 굴지의 제약사들이 여전히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사직 당국에 의해 밝혀지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자정운동 선언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얼마전 동아제약에 리베이트 관련 공개서한을 보낸데 이어 자정 운동까지 전개하고 나서 '검은돈'의 저주가 의약계 전반을 뒤 흔들고 있는 양상이다.

제약업계도 몇번의 자정선언을 했지만 사실상 공염불에 그친 전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인지 20일 리베이트 관련 입장을 밝히고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우리나라 의약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해 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크게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한껏 몸을 낮췄다. 

-한국제약협회 리베 이트 단절 선언

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의 전기로 삼아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면 제약산업의 구조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꾀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회원사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계도, 홍보를 통해 정도경영 및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협회 윤리규정을 강화하여 리베이트 행위로 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사전 차단 조치로서 제약기업 간의 상호 감시를 독려하고,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회는 의학 및 의료기술의 진보와 제약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지지와 협력을 호소 했다. 

-제약업계의 제안과 약속 

첫째,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의 실행력을 담보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 시장 감시자인 정부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리베이트이고, 왜 없애야 하며, 어떻게 처벌할지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조사권자의 자의적 판단과 피조사자의 불복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訴)가 줄어들 것입니다. 시비가 분명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만이 일벌백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선의의 의료인과 제약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학술행사, 제품정보전달 측면에서 제약기업과 의료인의 교류․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제약기업 정보전달자(MR)의 정상적 영업․마케팅 활동과 의료인의 환자진료에 필요한 학술정보 습득 활동은 제약-의료의 상호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일상적 강연, 자문, 기초연구활동과 제약기업의 학술 및 교육지원 활동이 현행법의 모호성과 관계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간주돼 사법당국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는 재삼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로 인해 제약기업과 의료인의 정상적 교류․협력 활동이 위축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의약산업의 발전에도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이미 연간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대폭적인 약가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제도개선을 통해 중장기 보험약가정책을 완결했습니다. 선별등재제도를 강화하여 신규 신약의 가격협상을 OECD의 50% 수준에서 타결하고 있으며, 후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신규 신약의 53.55%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네릭 약가가 OECD 신약 가격의 20%~30%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2007년 가격 대비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여 연간 무려 1조 7000억 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목록정비사업으로 내년 1월까지 총 8,000억 원에 달하는 약가가 인하됩니다. 게다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등으로 보험약가는 등재 이후에도 지속 인하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베이트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되, 약가정책은 보험재정과 R&D투자 측면, 나아가 제약산업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약개발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이어서 즉흥적이고 불안정한 약가정책은 갈 길 바쁜 제약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뿐입니다.  

끝으로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고통을 받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입니다. 국민건강에 대한 우리의 공동책임을 통감하며 잘못된 관행의 반성과 근절,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실천함에 있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와의 협력에 우리 제약업계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약기업의 의약품정보전달자(MR)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약효, 약리작용, 적응증, 용법 등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절대 필요하고, 이러한 정당한 마케팅 활동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거듭 "제약산업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매진하여 글로벌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만큼이나 강력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것이 지속되는 약가인하로 영업이익 감소와 적자, 인력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제약사들이 신약개발과 국민건강의 꿈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배경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고품질 의약품 생산과 과감한 R&D활동을 통한 신약개발로 세계 7대 제약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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