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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의약품 처방전 있어야 구입 가능

식약청,오는 3월 1일부터 의약품 재분류 시행 대상 의약품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다음달부터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분류 대상 의약품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분류 대상 의약품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은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되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소비자 유의사항
다음달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재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된다.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해도 된다.
 

다만 동시분류 의약품의 경우 분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전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만큼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르면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상시적인 재분류 시스템을 운영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의 분류를 계속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도가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사들에게는  재분류된 의약품의 구분 및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 재분류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1. 의약품 재분류 결과
          2. 취급시 주의사항(약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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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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