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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렌진, ‘난소암 표적 CAR-T 치료제’ 후보물질 국가신약개발사업 선정

 ㈜셀렌진은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Korea Drug Development Fund)이 주관하는 ‘2023년도 1차 국가신약개발사업’에서 ‘신약 생태계 R&D 구축사업’ 분야의 후보물질단계 과제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신약 개발의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 이번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과제 선정으로 셀렌진은 향후 2년간 9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난소암 표적 CAR-T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s) 치료제의 최종 후보물질을 도출한다.

난소암은 조기진단이 어려워 진단 시점의 약 70% 이상이 3-4기에 이른 상태이며, 수술 후엔 백금 기반의 화학 항암제를 표준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신생혈관 억제제, PARP 억제제 등의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난소암 환자의 85% 정도가 재발을 경험하고, 특히 기존 치료제 처방 후 재발 시에는 내성 획득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암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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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